'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공사방해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편집자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1 

경기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동자총연맹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갈 등 혐의로 한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경기동부본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1년여간 용인시 소재 모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를 벌이며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시위이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으로 많은 액수를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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