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 이 장관 탄핵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으로 남게됐다. 국회 의결과 함께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후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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