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연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측량 정확성 제고"

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 편성…재산권보호·토지경계 분쟁 예방

[편집자주]

계룡시청 전경. /뉴스1

충남 계룡시는 12월 말까지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88점으로,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시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해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해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며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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