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내린 내리막길 70대 자전거 추락사…法 "지자체 1500만원 배상하라"

광주 북구, 방호용 울타리 미설치 등 책임 인정…30% 배상

[편집자주]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법 민사6단독(재판장 김춘화)은 A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구청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1548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8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 좌회전,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B씨(78)의 유족이다.

북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 방호울타리나 추락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곳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재판장은 "북구가 위험성이 있는 이 도로에 사회통념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망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광주에는 눈과 연무가 내려 도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상당했고 사망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점, 사망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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