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개편’ 내용 담은 '기상법' 국회 통과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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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법'은 국가 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해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 업무에 대한 기본법이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개편,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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