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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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방역지침은 2월 중순 추가로 안내하고, 한달간 학교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신학기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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