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아파트에 숨겨준 친구·지인 '재판행'

검찰, '범인 도피 혐의' 金의 친구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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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도주 48일만에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운 추가 조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친구 A씨(49) 등 3명을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60)는 김 전 회장의 친구로 도주 전날인 지난해 11월10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도 화성, 오산, 동탄까지 차량을 2회 갈아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37)는 A씨가 사회에서 만난 후배로,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숨겨준 뒤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동탄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와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회장은 도주하기 약 한 달 전 10년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고향 친구 A씨에게 도피 관련 조력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도주 며칠 전부터 A씨와 B씨에게 각종 이권 및 현금제공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인도피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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