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통합하니 세외수입 증대 효과 '톡톡히'

음성군, 충북도 징수교부금 도내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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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북 음성군은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으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음성군 제공)2023.1.15/뉴스1

충북 음성군은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으로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8791만원에 이어 2023년 1차분 1766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 전체 교부액 중 39%에 해당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충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30%를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 덕분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도로 점용허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전기·통신 등 시설별로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했다.

그 결과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1만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십에서 수백 건의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돼 주민 납부도 편리해졌다.

군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 통합관리로 행정 처리 효율성이 올라가고 허가신청기관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군은 이런 내용으로 충북도의 2021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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