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DPA 14일 발효…디지털 경제 협력 확대

무역과정 전자화·전자전송 무관세·통관절차 간소화
산업부, 1분기 한-싱 디지털경제대화 개최…협력 프로젝트 발굴

[편집자주]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사진 2022.4.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는 14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이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협정은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4일부터 발효된다.

DPA 주요 조항은 크게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으로 나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비즈니스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 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이 주요 항목이다.

이외에 온라인 소비자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이 포함됐다.

DPA를 통해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참여가 확대돼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MOU 이행을 위해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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