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최씨 항소심 공판 연기…13일→4월7일로

재판부 "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 알려주기 어려워"
최씨 측 "잔고 위조 인정하나 동업자에게 속은 것"

[편집자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지난해 11월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13일 오후 4시30분 예정된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오는 4월7일 오후 4시40분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4일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나 이 부분도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한다. 다른 일부 혐의는 양형 부당에 해당한다’는 최씨 측의 주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이의 여부를 확인했으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내역 등 추가적인 금융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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