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라배움터 강좌 자막·수어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나라배움터는 국가기관…공적 책임 커"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각 장애을 갖고 있는 진정인 A씨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나라배움터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나라배움터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할 공익적 책임이 크다"며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나라배움터는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기존 과정은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는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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