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거리 30m→15m'…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 처리에 쏠린 눈

축사악취 민원 속 거리제한 완화…찬반양론 예고      
청구인 명부 공표…16일까지 주민 열람

[편집자주]

충북 보은군의회 전경 © News1 

충북 보은군의회가 축사 거리 제한과 관련한 주민조례발안 이행 절차를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명부를 공표하고 공식 열람에 들어갔다. 충북에서 첫 사례다.

조례 청구인은 산외면에 주소를 둔 A씨다. 명부에는 청구인 대표 A씨와 주민 681명이 서명했다. 청구 내용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군의회는 16일까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청구 인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발안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0일까지 주민청구의 적합성 등을 검증해 주민조례 청구 기준인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이 접수되면 주민의 찬반 의견 등을 들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축분뇨 악취 해결이 보은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허가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청구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은군 내 축산농가가 기르는 소와 돼지는 2018년 5만2910마리에서 2021년 6만1760마리로 17%(8850마리) 늘었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군은 2020년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등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가축분뇨 해결을 위해 축협과 연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KBS청주방송총국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로로부터 축산업 허가 거리를 30m에서 15m로 완화하는 '축사 거리 제한 완화'에 대해 보은 주민들은 악취가 심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70.8%로 찬성 22.8%를 크게 넘어섰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보은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난해 1월부터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is4900@news1.kr

많이 본 뉴스

  1.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2. "일부러 땀 낸다"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불티'
  3. '최우성♥' 김윤지, 임신 8개월차 섹시 만삭 화보 "안 믿긴다"
  4. 18일간 문자 폭탄 신촌 그 대학생…열받은 여친이 청부 살해
  5. '편의점 취업' 부부, 마음대로 먹고 쓰고…'현실판 기생충'
  6. 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대학생 딸 "새아빠가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