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반정부 시위 가담 10대 남성 2명 사형 선고

'신에 대한 적대감' 등 이유…'역대 최연소 사형 선고된 자'
인권단체 "최소 100명 사형 선고"…정부 공식 발표는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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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12.1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이란 반정부 시위에 관여한 이란 10대 남성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이란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북부 마잔다란주 나우샤흐르의 교통경찰 키오스크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메흐디 모하마디파드(18)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마잔다란주 주도 사리 혁명법원은 모하마디파드에게 "지구상의 부패"와 "신에 대한 적대감" 등 이유로 교수형을 선고했다.

마흐무드 아미리-모가담 IHR 국장은 AFP에 무함마디파드는 (이번 시위 관련) 사형 선고받은 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무함마드 보로가니(19)다. 그는 지난달 보안군 살인 미수 및 폭행, 시민 대상 테러 확산, 파크다슈트 주지사 집무실 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일부 현지 매체는 그의 사형 집행이 무효화 됐다고 보도했다.

활동가들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 진압을 위한 위협 전술로 사형을 집행함에 따라 최소 100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십명이 교수형에 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미리-모가담 국장은 "109일이 지나도록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위협과 처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드레자 라나바드(23)은 지난달 12일 칼로 보안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교수형에 처했다. 같은 달 8일에는 모흐센 셰카리(23)이 보안군 부상 혐의로 처형됐다.

다만 이란 사법당국은 이번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총 11건의 사형을 선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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