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 국가, 최소 14개국…모로코는 '전면 차단' 강력 대응

대만, PCR검사 의무화…차이잉원 총통 발언에 변화 여부 주목
유럽 이어 한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및 검사 의무화 방침

[편집자주]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 최소 14개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1일 로이터‧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및 방역 조치 강화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먼저 모로코 당국은 오는 3일부터 중국발 여행객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모로코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로코 당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대만의 경우 이날부터 중국 본토발 입국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오는 8일부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빗장을 풀기로 예고하면서 대만을 찾는 중국 여행객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입국 규제 방침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당초 중국과 대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자의 조치를 놓고 여러 차례 공방을 벌였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 국내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팬데믹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를 언급하며 대만을 비판했다. 반면 대만은 중국 데이터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방해하려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항공기에 폐수 검사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미국·일본·인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이탈리아 등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한국, 호주, 유럽 국가들 속속 중국발 여행객에 '빗장'

호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영국에 오는 입국자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프랑스는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스페인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완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공항도 4곳에서 1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일본은 이미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된다.

인도는 1일부터 중국·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인도 당국은 자국에 들어온 전체 해외여행객의 2%에 한해 무작위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호흡기 질환 감시를 강화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태국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태국 입국 전 48시간 전에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항에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이같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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