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최종 윗선 누구…검찰, '文 직접수사' 막판 고심

탈북어민 지위 시각차 뚜렷…"우리 국민" vs "살인 흉악범"
법리해석 및 진술·물증 확보 관건… 文 소환 등 최종판단 임박

[편집자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서해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6명을 살해하고 나포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각이어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서해피격 사건은 최종 윗선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목됐지만, 강제북송 의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 확장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최종 결재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당한 관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직접수사 착수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영민 조사 두달 만에 서훈 소환…정부 합동조사 강제종료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월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고발돼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당국과 해경 등에 따르면 북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2019년 11월2일 우리 정부에 나포됐다. 우리정부는 통신감청 등을 통해 이들의 살해혐의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나포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해상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다 증거도 이미 다수 인멸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해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선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들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다 귀순한 만큼 귀순의사의 진정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11월2일 나포된 어민 2명에 대한 북송 방침은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청와대 대책회의 주재자는 노 전 실장이다. 이후 사흘 만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신병이 넘겨졌다. 당시에는 북송 결정을 두고 현 여권(당시 국민의힘)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강제북송 의혹은 정권교체 이후 국정원이 자체 재조사를 거쳐 검찰에 전직 수장을 '셀프고발' 하면서 재점화됐다. 통일부는 송환에 저항하는 어민들 사진을 공개했고, 법령해석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송환 당일 오전에야 법리검토를 요청받았다고 밝히며 가세했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 걸리는 탈북민 조사를 강제종료시킨 후 이례적으로 닷새만에 신병을 북한에 넘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헌법상 우리국민을 북한에 넘긴 것도 위법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영축산 산행을 한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귀순 진정성' '탈북어민 지위' 첨예한 해석차…文수사 막판 고심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최고 결재라인인 노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조사를 마치면서 검찰은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해피격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달리, 강제북송 의혹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 등에 신중하다. 이는 어민들의 지위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법리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강제북송 조치 적정성 판단의 핵심 전제는 헌법 및 북한이탈주민법 해석이다. 위헌·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는 여권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의율도 가능하다고 본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과 별개로 우리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순간부터 헌법상 우리국민의 지위를 갖게되며, 판문점 송환에 강력히 저항하는 명백한 증거도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사흘에 불과했던 점도 윗선의 직권남용 혐의의 주요 정황으로 의심한다.

반면 전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과 민주당은 살인·흉악범죄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명백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시각이다. 실질적으로 별개 국가로 존속해온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검찰 기소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한다.

북한이탈법 제9조는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등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강제북송 결정은 살인·흉악 범죄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명백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귀순 불허나 강제송환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재반박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강제북송 사건 수사가 종국으로 치달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수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서해피격 사건은 서훈 전 실장 선에서 처분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강제북송 의혹 수사팀은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 전 실장 소환 이후 두 달여 간 물밑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서 전 원장의 진술을 청취한 후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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