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필요해서"…군복무 중 허위 공연티켓 팔아 수천만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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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군 복무 중 인터넷에 유명가수의 공연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가수의 공연티켓 판매를 미끼로 191명으로부터 415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복무 시절 휴대폰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와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고려해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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