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기 중 검사 수백명 증원…법무부, 판사·검사 정원법 개정 추진

검사장급 증원할 수도…법관 증원 동시 진행
'검수완박'에 야권 수사 겹쳐…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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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검사와 판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수사권이 축소되고 야권 관련 수사가 한창인 상황이어서 검사 증원은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증원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정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과 함께 판사정원법도 추진 중이다. 두 법안은 같은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과를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논의 중이다. 대법원이 올 초부터 추진 중이던 법관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재판부 100여 개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증원 폭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변화된 사법환경에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을 통해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인데 전례를 감안하면 수백명 규모의 증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된 이래 시대 상황에 맞춰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대 들어선 2001년과 2005년, 2007년, 2014년 등 모두 네차례 개정돼 검사 정원이 늘어났다.

2014년 12월31일 일부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50명이 늘어나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등 파견검사 등을 포함하면 2300명을 상회한다.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검찰 인력이 증원될 경우 검사장급 정원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월 개정된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을 포함한 고검장급 정원은 8명, 대검검사급(검사장) 정원은 32명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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