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5억원 한도

1년 간 한시적 운영…금융권 논의 거쳐 내년초 출시 예정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5억원까지 주택 구매·대환·보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부동산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방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되, 우대금리를 적용해 더 낮출 계획이다. 현재 당정은 연 4%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올 연말에 예정된 만큼,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금융위 제공)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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