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홍문종 16일 대법 선고…2심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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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뇌물수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홍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57억원 횡령 혐의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52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4763만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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