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강등' 징계 취소 소송에…故이예람 유가족 "꼼수 막아달라"

"참담함과 분노…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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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군검찰을 잘 이끌지 못해 우리 딸을 죽음 속에 방치해 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로 참모총장도 책임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했는데 실무 책임이 있는 법무실장은 아직도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며 "전익수에게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진 까닭은 이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성은커녕 항고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며 "우리 예람이는 당신들의 한없는 무책임으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감히 계급 떨어지는 일 따위를 두고 중대한 손해를 운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강등 징계가 항고 절차를 뛰어넘고 소송으로 들어가 집행정지를 다퉈야 할 만큼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앞서 지난 28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자신에게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을 부실 수사를 한 의혹도 받았으나, 특검은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보고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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