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도체육회·시군체육회 회장선거 위탁관리

민선 체육회 개막 후 첫 선관위 위탁 선거로 치러져
12월15일 도체육회·12월22일 시군체육회 투표 예정

[편집자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15일과 22일 열리는 충북도체육회와 11개 시군체육회 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뒤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자체장이 회장을 겸임했지만, 2020년 1월부터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가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의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탁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충북체육회장 선거는 12월4일부터 5일까지,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신청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 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 등으로 하면 된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범위 내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서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충북선관위는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매수,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2기 충북체육회장 선출 선거는 12월15일,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22일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jskang@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