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 필로폰 판매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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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거래 상대방을 접촉한 뒤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8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7시쯤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B씨에게 3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합성대마와 필로폰이 은닉된 서울의 한 빌라 일대 장소를 B씨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총 6명에게 27회에 걸쳐 필로폰 126.2g, 액상 합성대마 0.5㎖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명의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0g을 1000만원에 매매하기도 했다.



A씨가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곳은 오피스텔 출입구 앞 소화기, 무인택배 보관함, 공중전화부스, 에어컨 실외기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거래 상대방과 접촉했고, 이른바 ‘던지기’와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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