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만' 코로나 접종 곧 시작…"효과·안전성 확인 첫 백신 허가"(종합)

식약처, 화이자 '6개월~4세용' 백신 품목허가…3회 접종 방식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승인·접종 중…자문단 "안전성, 허용 가능한 수준"

[편집자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교회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클리닉에서 접종을 하러 온 5세 미만 영유아를 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국내에서도 5세 미만 영유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6개월~4세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가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들인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 '코미나티주0.1㎎/㎖(5~11세용)'와 같은 '토지나메란' 성분이다.
 
국내에서 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방역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5세 미만 접종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예방백신은 지난 2월 23일 첫 품목허가를 받은 뒤 물량 도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3월 31일부터 실제 접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6개월~4세용 백신도 한달쯤 후인 12월 말이나 내년 초쯤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허가된 6개월~4세용 백신은 초기 우한주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이며, 2차례 접종으로 기초접종을 마치는 기존 백신과 달리 '3회 접종'을 하게 된다.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을 하고, 다시 최소 8주 후 3차를 접종한다. 1회당 투여 용량은 0.2㎖(3㎍)으로,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이다.



이 백신은 지난 6월 17일 미국, 10월 20일 유럽연합(EU)에서 조건부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6개월~4세 영유아 예방접종에 투입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초 화이자의 6개월~4세용 예방백신을 승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내과 전문의과 백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6개월~4세에서 3회 투여 후 면역원성이 확인됐고,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며 "허가를 위한 효과성과 안전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 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위약군 1513명과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설사, 발열 등이다. 6개월~2세 미만은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의 이상사례를 발견했다.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다기관염증증후군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 역시 6개월~4세용 백신을 3회 기초접종한 영유아와 기존 '코미나티주'를 기초접종(2회)한 16∼25세 청소년·성인 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기초접종 완료 1개월 시점의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출하승인으로 제조단위(로트)별로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시험도 수행해 제품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내, 바람 의심받았다"
  2. "김정은 매년 처녀 25명 '기쁨조' 선발…성행위 담당 부서도"
  3. 밥 샙, 두 아내 유혹한 멘트 "나 외로워…남들보다 2배 크다"
  4.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5. 박찬대 "김혜경 밥값 7만8천원에 어마어마한 재판…명품백은"
  6. "내연녀에겐 집도 사주고 우린 뭐냐" 아들이 아버지 토막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