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구속 판단 다시 받는다

뇌물 등 혐의로 19일 구속…이틀 만에 적부심 청구 
정진상 석방 시 '이재명 관련성' 검찰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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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23일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청구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해야 한다.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전담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인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 사유 중 '혐의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이른 시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석방된다면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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