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방임·학대 심정지' 30대 친모 검찰 송치


                                    

[편집자주]

대전경찰청 전경  /뉴스1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수·영양실조 외에 학대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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