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 의결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고,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과한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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