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前해경청장도 풀려날까…석방시 '서해피격' 檢수사 타격

조건부 석방 서욱 이어 구속적부심…'증거인멸 우려' 관건
윗선조사·수사일정표 차질 불가피…공판 부담도 가중

[편집자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 석방을 결정할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11일 오후 2시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다, 피의사실 증 일부 확실한 물증이 있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중대 사안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시도 및 피의사실 관련자들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서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할 만한 단서를 달아 법원이 석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 차례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더라도 구속기간 중 충분히 조사를 마쳐 김 전 청장 기소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다. 아직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석방될 경우 다른 피의자들의 협조 내지 원활한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청장 구속적부심 결과는 기소 시점 등 수사 일정표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돼 기소가 미뤄졌는데,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엔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

특히 구속 여부가 피의자의 진술 협조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고두고 검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소되더라도 석방 상태인 피의자들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혐의입증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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