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코인' 대표 사기 혐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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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암호화폐 'I코인'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했다"며 "2018년 10월 상장을 계획했으니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14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까지 총 4200만원을 받았으나 코인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억원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조달 자금이 5억원에 그쳐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코인 개발이 이미 다 돼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개발자를 다수 확보하고 메인넷을 상당히 개발했다"는 B씨 주장과 달리 실제 개발 역량을 갖춘 직원이 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가 투자금 유치 외에 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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