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장 유임 재확인…"밀고로 특진 등 증거 없어"

[국감현장] 민주화 운동 동료 밀고로 특채·특진 의혹 계속
김순호 대공수사 근무 시기 구속된 70명 민주화 명예회복

[편집자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순호 경찰국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회장단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노동 운동을 함께하던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국장의 거취 여부를 묻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국장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2일 행안부 국감에서도 "김순호 국장의 밀정이라든지 배신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며 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국장이 대공분야 수사를 하던 당시 수사를 받았던 이들의 상당수가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역사 속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김 국장이 일하던 당시 상황에서 현행 법령에 위반된 범죄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검사는 그에 따라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까지 했다"라며 당시 김 국장의 활동이 위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김 국장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대거 체포했고 그걸로 인해 특진도 됐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체포라든지 특진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국장이 경찰이 특채된 이후 대공·공안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대공 수사를 통해 구속됐던 269명 중 70명이 후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가 회복됐다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성과로 승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23일 이 시기 구속돼 수사를 받은 인물이 당시 수사팀에 있던 김 국장으로부터 '전향하면 경찰에 특채될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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