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깊이있게 논의 당부"

출근길 질의응답…野, 농해수위서 與 반대 속 단독 의결
"정부 재량에 맡겨야 수요, 공급 격차 줄여 낭비 막을 수 있어"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으신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 역대 최대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 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 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기권 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생산량을 10월~12월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뉴스1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은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이 대단히 큰 법안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의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개정안이 법사위를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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