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토킹 범죄 51건→698건…5년 새 14배 ↑
-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국감현장]용혜인 "올해 211명 중 구속은 6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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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스토킹 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북지역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 새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경북지역의 스토킹 범죄가 3년 새 12배나 늘었는데 실제 형사 입건돼 구속된 피의자는 매우 적다. 올해의 경우 피의자 211명 중 단 6명만 구속됐다"고 질타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되기 전인 2018년 경북의 스토킹 범죄는 51건(112신고 기준)이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 조치를 한 건수는 261건이었고, 이 중 69건이 기각돼 26.4%의 기각율을 보였다.
용 의원은 "신당역 사건이 살인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제대로 분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극소수의 피의자가 구속되고 잠정 조치 기각율도 높다. 스토킹 범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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