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차 가처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또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4차와 5차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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