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법원, 정진석 與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법원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 절차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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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차 가처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또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4차와 5차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대표는 취임식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나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만났다가 헤어졌다. 2022.10.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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