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주가 조작' 기업사냥꾼, 1심 중형 선고 불구 검찰 항소


                                    

[편집자주]

© News1 DB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으로 이른바 '기업사냥'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업사냥꾼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29일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 회장과 함께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수많은 상장사들을 인수했으며,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해당 행위가 지속됐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이 기간 중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 복역 도중 범행을 준비하는 등 징역 5년형이 피고인의 교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다수의 상장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은 라임 사태와 관계없이 매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