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9년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 명령

[편집자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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