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대화 아니니 녹음해도 무죄?…법원, 징역형 집유

재판부 "일부 대화 식별 가능…사생활 침해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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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남녀의 성관계 신음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남녀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 손잡이 위에 음성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올려놓았다.

이후 방안에서 피해자가 나오면서 문 손잡이 위에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졌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녹음 사실을 눈치채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녹음한 건 피해자들이 내는 불명확한 소리로서 '대화 내용'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음 파일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 식별이 가능하다"며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투숙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최근 전자기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 비밀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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