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등 대상

[편집자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읍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천읍의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446건에 5억900만원이다. 이 중 체납액은 8.1%인 4100만원이다.

현재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600만원으로 읍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군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충북 내 체납차량 2회 이상)이다.



단순(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읍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이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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