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5년간 1만1685건

과태료 체납 건수도 1286건, 6110만원 규모
조은희 위원 "외국인 대상 사고예방, 교육, 홍보활동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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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만168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338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84건, 2018년 1947건, 2019년 2225건, 2020년 2615건, 지난해 3414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에도 2106건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11만2557건에서 지난해 20만261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2017~2021년) 전북지역 외국인 과태료 체납건수는 1286건(6110만원)으로, 2017년 81건(529만원)에서 지난해 560건(2003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은희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 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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