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수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릉지구 등 과밀억제권에도 첨단산업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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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22일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가운데, 1·2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된 것과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중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릉지구가 위치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공업지역이 전체의 0.06%에 불과하고, 창릉 신도시의 활용 가능 공업지역 역시 6만6000㎡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양 창릉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3기 신도시의 산업기반 마련 및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 등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의 유치가 어려운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완전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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