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주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9시쯤 28세 여성 역무원이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것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역무원을 살해했다. 이 날은 전주환이 과거 피해자에게 협박·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회색 외투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라고 했다. ‘범행 후 도주하려던 거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주환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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