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올 상반기 재해 사망자만 1142명

尹정부 시행령 완화에도 재해 건수 예년 비해 줄지 않아
이장섭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당장 멈춰야"

[편집자주]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 대표이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 건수와 재해사망자 수는 예년에 비해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빈틈이 많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구속력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중대산업사고 발생 건수는 7건이었다.

지난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건수가 1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수치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 공론화된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재해사망자도 전혀 줄지 않았다. 연간 재해사망자는 평균 2000명 수준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142명이 사망했다.

상반기 재해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순이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원, 2017년 22조원, 2018년 25조원, 2019년 29조원,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 합하면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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