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무소불위 권력 견제 필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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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뉴스1 DB © News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2일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 권한 남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시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는데, 1년 만의 재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부처가 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최소한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됐다"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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