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가석방 대상 제외…특별사면 가능성

법무부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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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오는 5일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서도 빠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같은 해 4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78일간 구속된 바 있어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내년 5월에 만기 출소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친노·친문의 적자로, 정치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야권 인사인 김 전 지사도 이들과 '패키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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