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처장 "경찰국 신설은 장관 권한 행사위한 것…적법하다"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 가능"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 따라 경찰 감독 이뤄져야"

[편집자주]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으로 △장관 소속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직접지휘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재의요구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국가경찰위원회 징계를 위한 경유 등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해당 개정령안의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하지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에 '치안’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근거해 "장관은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고,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며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도 보통 행정 경찰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민주적 통제란 행정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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