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우고 애먼 반려견 창밖 던져 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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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아내와 싸우고 홧김에 반려견을 3층에서 던져 죽인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경남 창원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 다퉈 홧김에 소파에 있던 반려견 치와와를 손으로 잡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3층에서 떨어진 치와와는 심한 골절 및 출혈로 죽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물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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