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한 병원·약국…사안 가벼우면 처분 면제해준다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복지부, 규정 완화 행정예고
[편집자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8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2분의 1) 범위로 감경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 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