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50% 감면

12월까지 한시적용…5억2000만원 혜택 제공

[편집자주]

괴산군청 전경.© 뉴스1

충북 괴산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다.

소상공인 1200여명과 중소기업 110여 곳이 해당된다.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별도 신청 없이 군에서 50% 감면한 요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조치로 5억2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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