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기물처리업체 대상 화재 예방 강화

경남 소재 업체 절반 김해에…지난해 화재 5건·올 상반기 3건

[편집자주]

지난해 12월27일 김해의 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화재 현장. (김해시 제공) © 뉴스1

경남 김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올해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시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안내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에 나섰다.

4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김해지역 업체는 총 463곳으로 경남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절반이 김해에 모여 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업체 화재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물질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와 오염수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치돼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김해지역 46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폐기물보관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이달 5일까지, 300톤 이하 사업장은 내년 7월8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화재 방지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물을 뿌르면 불이 더 확산되는 성질을 가진 '금수성물질'을 다루는 폐기물처리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까지 2~3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점검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여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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