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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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시는 4일부터 울산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게놈 특구’)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
  
울산 게놈 특구 실증은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용하기 어려웠던 유전정보의 이용 범위를 특구 생명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본격적인 유전정보 분석체계 고도화 서비스 제공과 질환별 진단 도구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생명건강돌봄(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양질의 대용량 생명정보가 필요하나, 정보의 부재와 활용에 있어서 규제로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은 ‘바이오데이터팜(대용량 바이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속 분석하는 슈퍼컴퓨터) 구축·운영 실증’과 ‘질환별 진단 지표(마커) 개발 실증’, ‘감염병 발생 대응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실증’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은 유전, 의료정보 관련 생명 빅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양질의 생명 빅데이터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과제인 ‘질환별 진단 지표(마커) 개발 실증’은 바이오데이터팜에서 제공하는 생명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환별(심혈관, 우울증, 복합만성질환)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지표를 개발한다.  
  
세 번째 과제인 ‘감염병 발생 대응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실증’은 감염병 질환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밀분석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 도구 및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한다.
  
실증이 완료되면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역량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게놈서비스산업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게놈데이터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며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게놈 기반의 바이오산업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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