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입 수시 지원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가부, 청소년생활기록부 입시 반영 확대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편집자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입시설명회'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23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1개로 확대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국 11개 대학에서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청소년생활기록부로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 지원에서 겪는 차별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활용하도록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다.



11개 학교는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학교,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림대학교, 인천대학교, 동서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등이다.

또 여가부는 올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혼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여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가부제공)© 뉴스1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난 극복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도 지원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바우처 지원 대상도 만 9~24세로 확대된다. 그간 생리용품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다. 지원액도 종전 연 13만8000원에서 올해 연 14만4000원으로 인상돼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준비 자가진단, 사이버·전화·문자·카카오채팅 상담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립해냄' iOS 버전을 지원한다.

특히 자립에 성공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공담을 공유하는 '멘토멘티 게시판'을 개설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할 게획이다.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의 청소년시설을 추가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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