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檢 '좌천 인사' 폭 커질듯
檢 직접수사 확대…총장 승인 없이 형사부 수사 개시 가능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형사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안 등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검사 연구위원이 4명이 9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친문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좌천'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한동훈 장관 부임 후 첫 인사에서 이전 정권 당시 요직에 있던 검사들을 줄지어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하는데 이 때 요직에서 물러날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발령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같은 개정령안에는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이 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형사부 말부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있었다"며 "그것을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급 검찰청장들이 수사를 위한 임시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도 없앤다.

아울러 전문 수사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일부 부서 명칭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된다.

yooss@news1.kr

많이 본 뉴스

  1.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2. "일부러 땀 낸다"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불티'
  3. '최우성♥' 김윤지, 임신 8개월차 섹시 만삭 화보 "안 믿긴다"
  4. 18일간 문자 폭탄 신촌 그 대학생…열받은 여친이 청부 살해
  5. '편의점 취업' 부부, 마음대로 먹고 쓰고…'현실판 기생충'
  6. 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대학생 딸 "새아빠가 성추행"